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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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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78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75

낙동강유역환경청장

(null)

 

1

 

선발 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모집 직급

모집예정

인원

근무부서(근무예정지)

주요 업무

한시임기제 7

1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51)

- 화학사고 측정분석차량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등

 

2

 

응시자격(모두 충족)

 

.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1.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26조의3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74조에 따른 정년(60) 미만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2)

 

.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직 급

자 격 요 건

한시임기제

7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 환경·화학분야: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학 등 환경관련 계열

- 안전분야 : 안전공학(산업안전, 가스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관련 계열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환경·안전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 2),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 1개만 인정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 증명서(직무분야, 근무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시 해당 경력 불인정

 

3

 

시험방법

 

. 1: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학력?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공공기관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자 우대)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면접시험 각각 가점 비율(5% 또는 10%) 적용

 

4

 

응시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1. 7. 5. ~ 16.

 

접수방법 :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환경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환경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관련서류 제출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해당자 제출서류 :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강화방안에 따라 응시자가 기재한 출신지역(주소) 최종학력은 서류·면접 심사위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추후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진위여부 확인시에만 활용할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기재 또는 ·변조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에 유의

5

 

선발일정

 

지원서 접수 : ’21. 7. 5 ~ 1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1. 7. 23.()

 

면접시험 : ’21 7. 29.()

 

최종합격자 발표 : ’21. 7. 30.()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시 근무조건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명시한 임용기간에 한정)

 

채용기간 : ‘21. 8(계약일) ~ ‘22. 7. 4.(11개월)

 

근무시간 : 35시간, 17시간 근무(조정가능)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등급

보수

(/)

직급

보조비

(/)

가족수당

(1인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정액

급식비

(/)

7

2,085,200

155,000

-배우자 : 40,000

-자녀 : 첫째/둘째/셋째 2/6/10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취학한 학교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10,952

140,000

위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이며, 실근무시간(35시간 )에 비례하여 지급됨

7

 

응시자 유의사항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 055-211-1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