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 |||||||||||||||||||||||||||||||||||||||||||||||||||||||||||||||||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178 |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나.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다.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환경·안전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1개만 인정
가.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학력?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공공기관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자 우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1. 7. 5. ~ 16. ○ 접수방법 :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나. 관련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해당자 제출서류 :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 지원서 접수 : ’21. 7. 5 ~ 1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1. 7. 23.(금) ○ 면접시험 : ’21 7. 29.(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1. 7. 30.(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명시한 임용기간에 한정) ○ 채용기간 : ‘21. 8월(계약일) ~ ‘22. 7. 4.(11개월)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조정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위 금액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이며, 실근무시간(주 35시간 )에 비례하여 지급됨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