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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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 규정

대학원 규정

대학원 내규
제1조(편제)
본 학과는 건설환경공학 전공을 둔다.


제2조(연구분야)
본 학과에는 다음과 같은 13개 분야의 연구 분야를 개설한다. 구조공학, 내진공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지반공학, 해양 및 수리공학, 수자원공학 및 GIS, 교통공학, 상수도공학, 하수도공학, 대기오염제어공학, 폐기물처리공학, 측량학, 건설관리


제3조(학,석사 연계과정)
본 학과 대학원에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 지원자격, 지원시기, 전형방법, 등의 운영, 학위수여 및 기타 운영은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학원생 선발기준)
1. 석사와 박사의 경우 선발기준은 동일하며 각각 적용은 별도로 한다.
2. 교수 1인당에게 1명(석사 1 박사 1)의 추천권을 부여하며, 면접시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3. 추천이외의 경우는 자유 경쟁을 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학부성적 30점 * 성적이 없는 경우는 타과 출신의 경우를 포함한다.
학부성적
4.0 이상 30점 2.0 이상 22점
3.5 이상 28점 1.5 이상 20점
3.0 이상 26점 1.0 이상 18점
2.5 이상 24점 최저(성적이 없는) 16점


나. 영어 성적 10점
영어성적 반영기준
토익 600점 이상 10점 토익 400점 이상 6점
토익 550점 이상 9점 토익 350점 이상 5점
토익 500점 이상 8점 토익 300점 이상 4점
토익 450점 이상 7점 모든 점수 3점


다. 수업계획서 20점
수업계획서 반영기준
A 20 C 16
B 18 D(없는 경우포함) 14


라. 면접점수 40점(자격증 유무 포함)
면접점수 반영기준
A 40 C 32
B 36 D(없는 경우포함) 28


제5조(지도교수 선정)
1. 지도교수는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선정하되 입학전에 결정한다.
2.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조(공통과목 수강)
공통과목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공통과목(전공필수 과목) 중 (논문 연구제외) 1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논문연구 과목은 박사과정 6학점 이내, 석사과정 3학점 이내로 이수가능하다.


제7조(졸업종합시험)
1. 석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분야별 전공필수과목들 중 학부장이 지정한 1과목과 지도교수가 지정한 2과목 이상으로 한다.
2. 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학부장이 지정한 1과목과 지도교수가 지정한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8조(논문심사위원회구성)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이 구성된다.


제9조(논문제출자격)
1. 석사과정 : 학위 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국규모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1편이상 발표하여야 눈문제출 자격을 준다. 단 산학 과정(석사) 학생은 기술보고 1편으로 눈문 1편을 가름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 학술지에 학위 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구실적 2.0이상 획득하여야 논문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연구 실적 산정은 국내 학술지 1.0, 국외 저명 학술지(SCI, SCIE급)2.0으로 한다. (단 연구 실적 산정시 1인 100%, 2인 70%, 3인 이상 50%로 하며, 저자수 산정시 지도교수는 저자수에서 제외한다.)
3. 학회에 제출한 논문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의 평가를 받은 것도 인정한다. 단 연구비 수혜 및 보조에 의해서 눈문 제출 시기에 맞추어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학생이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에 한한다.)
4. 운영

1) 석사과정:2학기를 마치고 논문 취지 발표를 하고, 4학기를 시작전후 중간발표를 한다.

2) 박사과정:3학기 시작전후 논문 개요 발표 이 이후는 6개월 단위로 논문진행 과정 발표(3회 이상 실시)

3)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학부회의에서 결정한다.

4) 석,박사 논문은 반드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5.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부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어학) 외국어시험면제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애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면 면제 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 면제
면제 기준
토익 토플 텝스 토익스피킹
700점 이상 CBT 210점 이상
IBT 80점 이상
PBT 500점 이상
550점 이상 레벨6 이상


제11조(시행대상)
본 내규는 2023학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