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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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인턴십 과정 시행 세칙

인턴십 과정 시행 세칙

제1조(목적)
인턴십과정 시행세칙은 인턴십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십 실시)
인턴십과정은 1학기는 1월초~6월말까지, 2학기는 7월초~12월말까지 실시하고, 실시기간은 시행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 20주 또는 24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은 재학 중 통산 1회에 한하여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턴십과정 수강자는 반드시 과정 개시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전교육기간은 연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수기간 중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를 중단할 수 없다.
회사폐업 등으로 인턴십과정 수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턴십과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의 회사로 이전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턴십과정은 3학년 1학기에서 부터에 실시하며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9. 11. 16)


제3조(인턴십 운영 및 학점)
인턴십과정은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제2조 제10호의 인턴십특별학점으로 하며, 실시기간과 교과목 및 학점부여 등의 세부운영사항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 운영 및 학점
구분 2단계(S/U) / a 9단계(A+~ F) / b 계(a +b)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실시 기간 20주 4 8 4 8 12
24주 5 9 5 9 14
교과목 산업체장기인턴십 장기인턴십현장실무 -
장기인턴십현장설계 -
장기인턴십과제연구 -
장기인턴십현장적응능력 -
장기인턴십현장업무창의력 -
장기인턴십설계스튜디오Ⅴ -

인턴십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기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16)
각 과정별 실시기간의 1/2이상을 이수하고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지 못 할 경우 20주과정은 6학점, 24주과정은 7학점을 ‘산업체장기인턴십' 과목으로 2단계(S/U)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최소 최대 수강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09. 11. 16)


제4조(학점의인정 절차)
인턴십과정은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제2조 제10호의 인턴십특별학점으로 하며, 실시기간과 교과목 및 학점부여 등의 세부운영사항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기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16)
각 과정별 실시기간의 1/2이상을 이수하고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지 못 할 경우 20주과정은 6학점, 24주과정은 7학점을 ‘산업체장기인턴십' 과목으로 2단계(S/U)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최소 최대 수강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09. 11. 16)


제5조(지원 및 선발)
인턴십과정은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제2조 제10호의 인턴십특별학점으로 하며, 실시기간과 교과목 및 학점부여 등의 세부운영사항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기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16)
각 과정별 실시기간의 1/2이상을 이수하고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지 못 할 경우 20주과정은 6학점, 24주과정은 7학점을 ‘산업체장기인턴십' 과목으로 2단계(S/U)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최소 최대 수강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09. 11. 16)


제6조(등록 및 수강신청)
인턴십과정은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제2조 제10호의 인턴십특별학점으로 하며, 실시기간과 교과목 및 학점부여 등의 세부운영사항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기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16)
각 과정별 실시기간의 1/2이상을 이수하고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지 못 할 경우 20주과정은 6학점, 24주과정은 7학점을 ‘산업체장기인턴십' 과목으로 2단계(S/U)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최소 최대 수강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09. 11. 16)


제7조(인턴십과정 운영 방법)
인턴십과정은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제2조 제10호의 인턴십특별학점으로 하며, 실시기간과 교과목 및 학점부여 등의 세부운영사항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기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16)
각 과정별 실시기간의 1/2이상을 이수하고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지 못 할 경우 20주과정은 6학점, 24주과정은 7학점을 ‘산업체장기인턴십' 과목으로 2단계(S/U)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최소 최대 수강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09. 11. 16)


제8조(장학금)
인턴십과정은 특별학점취득에관한규정 제2조 제10호의 인턴십특별학점으로 하며, 실시기간과 교과목 및 학점부여 등의 세부운영사항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을 이수한 경우 당해학기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 11. 16)
인턴십과정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16)
각 과정별 실시기간의 1/2이상을 이수하고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지 못 할 경우 20주과정은 6학점, 24주과정은 7학점을 ‘산업체장기인턴십' 과목으로 2단계(S/U)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최소 최대 수강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09. 11. 16)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