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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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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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현장보조원 채용 공고
작성자 이**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1318

현장보조원 채용 관련

 

회사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업무내용

: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일반 및 민원사무와 전산업무 등의 보조역할

- 직접구매자재 관련 업무 보조

- 각종 회의 및 요청자료 작성보조

- 건설민원 관련 현장순찰 활동

-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민원대응 업무보조 등

-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보조

-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등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업무 보조

- 부대공사, 용역 등의 업무 보조

- 하자 관련 처리업무 보조

- 기타 발주처 지시사항 등

해당 현장내 모든 공종에 대한 공통업무 수행

 

급여 : 280만원 / (실 근무기간에 따라 정산)

구 분

건설부문

평균근무일수

비고

초급숙련기술자

(2016년 적용)

128,933

22

상여, 제수당, 퇴직급여, 4대보험 등 포함단가

 

근무기간 : 현장계약직이며, 계약 시 ? 공사준공 시(‘18.06예정)

 

근무지 : LH울산송정개발사업소 (울산 북구 송정동 39)

 

담당자 : LH공사 대리 박해근(02학번) 010-9305-6255

haegeun@lh.or.kr

 

제출서류 : 붙임 양식(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사본,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기본 자격요건

기본 자격요건

1. 해당 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

2. 해당 직문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4학년)

(, 단지분야는 상기 기준으로 채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직무분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채용가능)

 

채용대상 제외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기타사항

- 우수한 현장보조원의 경우 LH공사 지역본부장 표창 수여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