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분야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 |||||||||||||||||||||||||||||||||
작성자 | 곽**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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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호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환경부장관
ㅇ 보 수 : (통합허가) 월 2,393,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2023년도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표의 전문연구원 ‘라’급 해당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무조건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ㅇ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ㅇ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 ~ 2023.12.31.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지: 환경부(세종시)) ㅇ 근무시간 :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ㅇ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충족자 ㅇ 우대조건(서류심사시) 가.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ㅇ 서류전형 -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우대)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가 작성한 심사자료 발표 후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직자의 자세 등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정신자세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 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ㅇ 접수기간 : '23.2.27.(월) ~ '23.3.8.(수), 10일간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 응시원서 파일은 하나로 압축하여 ‘통합허가_응시자 이름’으로 파일저장, 첨부 ※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초본, 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는 스캔본을 E-Mail 접수 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송부
ㅇ 표준이력서(필수, 서식 1)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서식 2) 1부 ㅇ 자기소개서(필수, 서식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필수, 서식 4) 1부 ㅇ 관련 학위증명서(학사/석사 등, 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원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파일명 예시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_본인이름.hwp․pdf)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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