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설환경공학부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취업정보
취업 모집공고

취업 모집공고

통합환경관리분야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작성자 곽**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436

환경부 공고 제2023-

 

word_image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환경부장관

 

word_image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채용예정 직무

근무지

응 시 자 격

전문

연구원

1

o 허가신청서류 검토 등 통합허가 업무

환경부

(세종시)

o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 분야 석사(2이상), 학사(5이상) 또는 기사(2이상), 산업기사(6년이상)인 자 또는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word_image

 

보 수 : (통합허가) 2,393,000*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2023년도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표의 전문연구원 급 해당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무조건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근무시간 : 540시간 근무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 ~ 2023.12.31.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word_image

 

국가공무원법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지: 환경부(세종시))

근무시간 : 09~18(점심시간 12~13시 제외,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충족자

우대조건(서류심사시)

.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word_image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2.27.() 3.8.() (10일간)

'23.3.10.()

'23.3.17.()

'23.3.22.()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word_image

 

서류전형

-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평정요소 :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우대)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가 작성한 심사자료 발표 후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직자의 자세 등 평가

평정요소 :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정신자세

- 평정요소마다 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의 개수)을 집계,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word_image

접수기간 : '23.2.27.() ~ '23.3.8.(), 10일간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분야

접수방법

전화번호

전체

전자우편: rladk357@korea.kr

044-201-6722


 

응시원서 파일은 하나로 압축하여 통합허가_응시자 이름으로 파일저장, 첨부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제출서류 중 초본, 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는 스캔본을 E-Mail 접수 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송부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word_image

 

표준이력서(필수, 서식 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서식 2) 1

자기소개서(필수, 서식 3) 1

직무수행계획서(필수, 서식 4) 1

ㅇ 관련 학위증명서(학사/석사 등, 해당자에 한함) 1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응시원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파일명 예시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_본인이름.hwppdf)

word_image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