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근로자(환경분야 실험보조) 모집공고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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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할 기간제근로자(환경분야실험보조요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주민등록법상 공고일 현재 울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학 이상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환경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요건 심사)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4.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을 출력하여 사용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2층 환경조사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제1호서식) 1부 - 이력서(별지제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제3호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별지 제4호서식) 1부 -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근로조건 등 - 보수 - 기본급 : 기본급 단가(67,970원) × 근로일수 - 수당 등 : 내부규정에 의함 - 채용기간 : 8개월 정도 - 기타 근로조건은「근로기준법」,「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적용 8.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052-229-6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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